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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계산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재산세계산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들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나 아파트 매매거래시에 많이 이용되는데요, 최근 몇년사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양도세 등 각종 세금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세란 토지나 건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을때 나오는 차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인거죠. 예를들어 2억원에 샀던 아파트를 4억원에 판다면 차액인 2억원에 대하여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그만큼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9억원 이하까지는 과세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즘같이 대출 규제가 심할땐 더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자칫 잘못하다간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으니까요. 꼼꼼히 알아보시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